김식 TYM 부사장

'약물 투약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농기계 상장사 TYM(002900) 오너 3세 김식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사장은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현 김희용 TYM 회장의 차남이다. 김 부사장은 TYM 지분 20.3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회사의 운영총괄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그룹 내에서는 '차세대 경영자'로 불린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7월 메틸페니데이트 등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김식 부사장)이 복용한 의약품은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불면증에 사용되는 약물로, 중추신경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전날 밤과 당일 아침 복용해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약물 영향으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치의도 피고인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비틀거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적 질환과 사고 이후 당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어눌하게 말하는 것도 약물 복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 신체적 특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TYM 경영권 위기를 한 단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김희용 회장에게 TYM 지분을 물려받아 현재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회사 안팎에서 자질 논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리스크를 일부 해소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김 부사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공판이 끝난 후 함께 참석한 친누나인 김소원 TYM 전무(전략총괄책임자)와 변호인 등과 법정을 나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후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