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가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스타트업의 혁신을 좌절시킨다"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5일 성명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 동력을 약화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과거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의 도매상 운영이 의사와 약국에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과 판매를 독려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들은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진료 후 의약품 재고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며 "약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입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관련 스타트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에 직면한다"며 "스타트업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인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규제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이 시작 단계에서 좌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의 재검토는 필수적"이라며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3차 벤처 붐 조성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며 스타트업 주도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혁신의 싹이 꺾이지 않도록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기득권 직역 단체의 논리를 벗어나 기업이 국민 편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산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에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마련해 달라. 균형 있는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