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장외 거래소)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 업종에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해당 분야를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했다.
그간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혁신 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혁신 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 지속적으로 벤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