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86%가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고용연장 대상을 결정한 뒤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 기간과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13.8%에 머물렀다. 정년 연장 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가(41.4%)가 꼽혔고, 산업안전·건강 문제(26.6%), 청년·신규 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업무 효율 하락(12.2%) 등이 뒤를 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장 컸고, 정년 연장 시 두 번째로 부담되는 요인은 업종별로 달랐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문제가 각각 34.4%, 27.1%로 가장 높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채용 기회 감소(22.9%)를 지목했다.
응답 기업의 67.8%는 이미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도 13.8%로 집계됐다.
재고용을 시행하는 기업 중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고용 연장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자 전원에게 연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은 20.9%였다. 임금 수준은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23.3%는 감액, 1.0%는 증액해 지급했다.
직무별 고용연장 필요성 응답도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생산기능직이 92.7%가 고용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일반사무직 등 다른 직무는 6% 수준에 그쳤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 47.6%, 일반사무직 32.4%,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45.8%, 연구개발직 25.0% 순이었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용지원금(88.5%)과 조세지원(85.2%)이 꼽혔다.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46.7%), 중개 알선(28.0%) 등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임금·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조세지원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