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3조3000억원 규모로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개인 사업자 5000만원)을 최대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을 출시한다. 사업체를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신용 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의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해야 한다.
이 대출은 은행이 위탁해서 보증서를 심사,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다. 은행은 지역 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자체 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한다.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은행은 오는 17일 대출을 출시한다.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은 28일,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은 2026년 출시 예정이다. 중기부는 "창업, 성장, 경영 애로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