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개선 ▲상생금융지수 신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증원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기관 촉탁 근거 마련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제척기간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비용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일을 맡기는 원청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업체가 연동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원청이 그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늘리고, 위원 자격에 건축사와 기술사를 추가한다.

기술 자료 유용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감정을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가 끝난 뒤 3년 안에 이뤄진 건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다만 기술을 빼앗는 등의 기술 유용 문제는 최대 7년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더 길게 두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생금융지수로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경비 추가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