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년 넘게 운영하다 폐업한 CGV 순천점 건물주가 CJ CGV(079160)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J CGV가 무리하게 점포를 확장하면서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CJ CGV의 5개 은행 계좌에 가압류 명령을 내렸다.

CGV 로고. /연합뉴스

7일 조선비즈의 취재를 종합하면, CGV순천점 건물주는 지난달 20일 CJ CGV 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CGV의 재무 상태를 이유로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CJ CGV는 2010년 9월 순천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CGV순천점을 '직영점' 형태로 운영해왔다. 이후 15년간 운영하던 순천점은 영화업 불황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5년 10월 20일 폐업했다.

건물주 측은 CGV가 동일 상권에 무리하게 복수 출점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건물주는 "본사가 동일 상권에 3군데를 반복해 출점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임차료 금액이 영업 개시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실제로 CGV는 2017년 한 해 동안 순천에 3곳의 신규 점포를 열었다. 1월 광양 LF스퀘어점을 시작으로, 4월 광양점, 12월 순천신대점을 열었다. 각각 순천점으로부터 7.4㎞, 21.9㎞, 7㎞ 떨어진 곳이다.

다만, 매출액 감소 수치는 CGV 측 자료 제출 거부로 건물주가 임의로 산정한 추정치라는 점에서 실제 손해액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CGV의 무리한 복수 출점이 건물주의 손해를 초래했는지 여부와 함께, CGV가 순천점 임차료 감소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다. 이는 CGV와 순천점 건물주 간 계약 구조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CGV와 순천점 건물주가 맺은 계약은 '직영점' 형태다. 통상 직영점 형태의 운영에서는 사업 운영의 권리와 책임이 본사에 귀속되므로, 건물주 임차료 감액과 같은 손해는 본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계약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계약서상 '본사 직영'으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료를 유료 관람객 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변동형 구조'라는 점에서 '위탁 운영'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사가 동일 상권 내 경쟁 점포를 열어 위탁 매장의 수익을 훼손한 것은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므로 건물주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건물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5일 계좌 가압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CJ CGV 명의의 국민·하나·농협·신한·우리은행 계좌에 각각 2000만원씩, 총 1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가압류 결정은 본안 소송의 승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최종 배상 여부는 본안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CJ CGV 측은 "건물주의 주장은 계약상 근거가 없고 무리한 주장이며, CGV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순천점의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직격탄 및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GV는 CGV연수역 건물주와도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 CGV가 올해 2월 연수역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해지 효력을 부인하고 약 9억7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4일에는 건물주 측이 손해배상 금액을 220억원으로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