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방 도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기존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 특성·규모별 맞춤형 지원

우선 중기부는 특화특구를 지역 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맞춤으로 지원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에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중규모와 전통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 상권 육성 사업이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은 문화재와 가상현실(VR)·AR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 등 신기술 접목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규모 신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 요청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 특례를 부여하거나, 기존 특례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다.

'도전 도약형'은 로컬 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소규모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방중기청과 민간 전문가가 기획부터 특례 적용까지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 코칭 방식'이 새롭게 운영된다.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 도입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도 도입된다. 성과 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 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진' 특구에는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중기청이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청이 민간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법 제도 정비 및 협력 강화

중기부는 법 체계를 정비해 신규 특구 지정의 최대 지정 기간을 10년까지 설정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또 유사 분야 특구 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담당할 '(가칭) 특화특구전략협의체'를 신설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 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하여 '진짜 지방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