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울산지역본부에서 울산 지역 중소벤처기업인이 참여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이 제기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행정처리 시스템화'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A사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성능 시험 등의 목적으로 일시 운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접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험 운행 빈도가 높고 인력이 제한되는 중소기업에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언급했다.
A사는 임시 운행 허가 신청을 위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 구축과 전자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임시운행허가 업무가 지자체 소관 사무인 데다, 지자체별 다른 업무 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임시운행허가 개선을 위해 새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기술·제도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은 상황이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적 타당성,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입장이다.
B사는 대기·수질오염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시설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B사는 "2024년도 1월부터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을 가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대기·수질 등 환경 매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대기나 수질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에 이미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일반 관리자가 총괄 관리를 겸임할 수 있는 등 이미 선임 요건을 완화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현재 기존 인력 퇴사 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의 신규 채용이 어려움을 고려해 위탁 대행업체의 환경 전문 인력을 통합 환경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소방안전인증 제품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관리 기준 합리화 ▲연장 근로 관리 단위 다양화 ▲유해 화학 물질 통합 관리를 통한 행정 비용 절감 등 현장에서 적용받는 규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자동차·화학 등 울산 주력 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