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논평을 내고 "개정안 통과로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확실한 근거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72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학영·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했다.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보호 항목을 표준 계약서에 포함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항목을 상세히 공개해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소공연은 "관리비 항목을 임의로 부풀리거나 불투명하게 운영해 임대료 인상 효과를 내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문제로 제기된 사안을 정치권이 신속히 입법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꼼수 인상하는 '우회적 임대료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