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공동 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핵심 협업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시장 대응 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 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협의 요청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협의 요청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단체적 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과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또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DX)과 ESG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공정별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활용 분야를 발굴하고 DX 전환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ESG 툴킷을 제작해 보급하고, 중대재해 예방 등 ESG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 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현지 상설 전시장과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국제개발협력(ODA) 참여를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 진출도 돕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반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 지원도 확대한다. 공동사업 지원 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도 법 개정을 통해 늘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법정 최저 발기인 수 기준을 완화하고, 타 법률 협동조합과 합병·조직 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 유연성을 높인다. 우선 출자 제도와 준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자금 확보와 전문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상근 이사 연임 제한 근거 마련으로 운영 투명성도 강화한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기술·글로벌 환경 변화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