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079160)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점 폐점을 둘러싸고 현지 로펌과 벌였던 '성공보수 소송전'이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합의금까지 포함하면 회사가 떠안은 손실은 7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돼, 해외 사업 확장의 후폭풍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의 한 CGV. /연합뉴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 CGV는 최근 미국 로펌 파출스키 스탱 지엘 앤드 존스(Pachulski Stang Ziehl & Jones)와 합의에 이르며, 성공보수 지급을 둘러싼 소송을 종결했다.

CJ CGV는 2016년 약 200억원을 투입해 개점한 샌프란시스코점의 문을 닫는 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로 현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당시 파출스키 측은 약 1000억원 규모였던 임대료 손실을 400억원대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 154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CJ CGV는 "로펌의 공로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고, 이후 양측의 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졌다.

파출스키는 법원에 낸 확정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CJ CGV와 합의했다. 합의 금액은 CJ CGV 연결 자본금( 5767억원)의 2.5% 미만 수준으로, 단순 계산 시 최대 144억원이다. 이는 파출스키가 당초 요구했던 154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CGV 측은 "원고와 원만한 합의를 체결해 원고 측에서 중재판정 확정 신청을 취하하고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CJ CGV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점은 2016년 약 200억원을 들여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상권 침체로 2023년 문을 닫았다. 문제는 2018년 체결한 20년 장기 임대 계약이었다.

당시 CJ CGV는 현지 법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임대인 측 부동산투자신탁에 7520만달러(약 1083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미국법인이 철수하더라도,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J CGV 미국법인은 파출스키를 선임해 계약 종료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임대인은 CJ CGV에 2800만달러(약 405억원)에 건물 매입을 제안했고, CJ CGV는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2800만달러를 지급하고 건물을 현지 투자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파출스키는 자신들이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약 154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했다. 반면 CJ CGV는 자문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파출스키는 지난해 9월 미국 중재기관에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근거로 파출스키는 올해 4월 미국 산타모니카 법원에 중재판정 확정신청을 냈으나, 최근 이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법적 문제는 해결됐지만, CJ CGV는 샌프란시스코점 철수로 최소 70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투자비용 200억원과 건물 매입비용 405억원, 여기에 로펌 합의금 최대 140억원을 더한 수치다.

CJ CGV의 미국 사업도 축소되고 있다. 2023년까지만 해도 2개 사이트, 11개 스크린을 운영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개 사이트, 3개 스크린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