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 제공·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로서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두원공조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99건의 금형 도형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두원공조는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세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에 제공했다. 한 수급사업자가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금형 수리를 거부하자 동의없이 금형도면 1건을 경쟁사업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두원공조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차(005380)그룹 계열사다. 2018년 5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고, 2017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또다른 수급사업자가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 협의 없이 두차례에 걸쳐 현지 공급업체에게 해당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했다.

현대케피코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4억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는 향후 발생하는 기술 유용을 예방하지 못하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대표적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은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수년간 노하우가 담긴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해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