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인 국회 심의를 기대한다"며 "노란우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광고·홍보 등 유료 고지를 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도록 하고, 재단은 수수료 10%를 징수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기중앙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재원으로만 운영하는 노란우산 사업까지 매체사 선정 자율권을 제한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 사업비 증가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노란우산 사업에 정부광고법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의 누적 가입자 수가 316만명에 달하는 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서 홍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가입자에게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현재 누적 가입자는 316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