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상인 간 거래와 재판매를 금지한다.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외부 전문가,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회의'를 열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제도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부정 유통 방지 대책과 온누리상품권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 방안'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류상품권 구매·환전 한도 축소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월별 현장점검 등 주요 조치의 시장 반응을 공유한 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 발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상인 간 거래 금지, 상품권 재판매 금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와 포상금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편익 제고를 위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고도화해 ▲가맹점 검색 기능 개선 ▲학습형 챗봇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테마별 가맹점 안내 방안 등의 추진도 현안으로 다뤘다.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별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분석 리포트(매출 추이, 고객 특성 비교 지표)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최원영 실장은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신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