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책임에 노출된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해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편의점 간판 등은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기오염을 막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