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로막혔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고 미래 핵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 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먼저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을 개선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생성형 AI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저작물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또,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저작권 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자의 자유로운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거래 체계와 보상 체계도 올해 내에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활용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데이터 제공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됐다. 또한, 가명 정보 제공 시에도 과도한 가명 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 가치 저하,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이에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9월 중 수립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한다. 판결문이나 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 데이터의 신속한 개방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규제 완화…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및 실증 지역 확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그간 업계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보행자 원본 영상이 필요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야 해 AI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 운행이 이뤄지고 있으나, 소규모 지구와 노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동모드만 허용하는 등 제약으로 미국·중국 등 선도국 대비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실증 구역을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시범운행 지구를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생활·산업현장에 로봇 도입 확대

마지막으로 AI 로봇의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과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외 로봇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 산업 기준과 규제가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 대체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