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침해당한 개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해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 기술침해 여부 판단을 돕고 신속한 재판도 유도한다. 또한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현행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한다.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료를 미제출할 때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해 행정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 확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도 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단계에서 중기부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도입하고,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다. 조치 단계에서는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피해기업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기업의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이다.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기술 침해 소송판례, 기술 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 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 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한다.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도 강화한다. 중기부·산업부·공정위·특허청 부처별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교육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고가 쉽게 이뤄지도록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도 신설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