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는 오는 11월 일몰을 앞둔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쿠폰 홍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법안 일몰 연장을 국회에 촉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소상공인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계는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 논리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논리"라며 "법이 폐지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시 골목상권을 잠식해 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