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15년 늘어난다. 금리도 낮춰 상환 부담도 줄인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지만 성실하게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기존에 지역신보가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상환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대폭 늘어났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는 금융채 5년물+0.1%p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달 1일 기준 약 2.95% 수준이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도 전액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5일부터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다른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부터 10월 사이 차례대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에서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