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또, 설치 지역의 지자체 조례에 별도의 규제가 있는지도 알아야 하죠. 여기에 구매하려는 무인기기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KC 인증과 전기안전검사 대상인지도 살펴본 뒤에야 구매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에 부담되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대구시 무역회관에서 '2025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의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도입할 때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옴부즈만의 건의를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무인기기 설치·운영 시 필요한 규제 및 인허가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복수 법령을 종합 정리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허가 필요 사항 안내, 체크리스트 등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와 관련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t)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전류, 압력, PH, 온도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오염물질이 적정 기준에 맞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안경테 제조업체인 A 대표는 "안경테를 코팅하는 공정 특성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먼지 등 이물질이 제품 표면에 부착되어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지시설을 항상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까지 측정기기를 자체 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면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항상 동시에 가동되어 개별 운영이 불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에 한해 전류계 부착을 면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영세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 자격 요건 완화, 기업형 슈퍼마켓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규제 완화, 전통시장 구역 축소 및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창업 기업 확인서 발급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