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 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도 혜택을 누렸다.

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30억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등의 정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