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4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는 전체의 1% 미만인 약 5만명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현행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운영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해 취업·재창업까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강화한다. 우선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화제 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해도 해약환급금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4%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제 납입 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금저축 납입 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4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 사항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 완화 필요성에 따라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후,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