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2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시 송파구 월드타워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동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행사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AI산업 협단체 관계자,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1일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빌딩에서 '서울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 S.O.S. Talk'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특히 이번 간담회는 AI, SW 등 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은 "AI 학습 등의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AI 학습 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인지 불명확하고, AI 기업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다"며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문체부는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AI업계와 권리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통해 국제 규범까지 고려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규제 적용시기를 유예해달라는 건의도 내놨다. 이 법안에는 AI 진흥을 위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영향 AI 책무, 투명성·안전성 의무 등의 규제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AI 기술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규제성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을 시 오히려 시행착오를 경험해 속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관계 부처, 산업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업계에서 우려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와 관련, "계도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옴부즈만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경쟁하고 있는 분야인 AI 산업에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장벽 없이 쓸 수 있는) 기준의 명확화 ▲이동식 소규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건축법 규제 완화 ▲ 화장품 제조원 의무 표시 해제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 등을 건의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