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유예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 봉투 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광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 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들 외에 2, 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건설업은 한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노조법 개정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소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학수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조합원사 중에는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면서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고객사 신뢰를 잃어서 몇 년째 매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과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조선사도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사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되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다. 새로운 제도에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 등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