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 그들의 성장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가 19일 서울시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송치영 회장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뉴스1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단체들이 요청한 56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연합회 측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을 온누리 상품권 적용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통시장법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는 등 점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옴부즈만은 화재공제 가입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골목상권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 "최근 상점가도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중기부가 밝혔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도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법안 제정·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며 "빠른 시일내에 입법화가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제도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논의된 내용 중 당장 개선되지 않은 건의는 정부 부처와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