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기부 제공

부담경감 크레딧은 작년이나 올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됐지만 상가와 같은 집합 건물은 관리비 명목으로 공과금을 한 번에 지불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다. 중기부는 집합 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공과금에만 쓸 수 있다 보니 크레딧 사용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크레딧을 지급하는 방식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 소상공인 311만명 가운데 215만명에게 크레딧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크레딧 지원사업 예산 1조5660억원을 확보했다.

크레딧은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크레딧은 별도 증빙 없이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황 단장은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