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지역 초기 창업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법인이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이 기존보다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뉴스1 DB

개인투자조합은 통상 개인들이 함께 돈을 모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고려해 펀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인도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의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만들 경우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40%까지 늘려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면 법인의 출자 비율을 최대 49%까지 허용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기업 투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한 결과다.

비수도권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커져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의 인수·합병(M&A)으로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될 경우,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하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조합인 만큼, 해산 후 재결성하지 않아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할 수 있다.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펀드 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