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2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을 획득하면 사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인증은 유럽연합(EU)의 CE(유럽 통합규격 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 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종이다.
이번에는 약 200개 기업을 선정한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연간 총신청 금액이 35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총 소요 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100억원 미만의 매출을 낸 기업은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기업은 60%, 300억원 이상은 50%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