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인 민박 전문 플랫폼 '민다'가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마이리얼트립 직원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데이터 탈취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5일 자사가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마이리얼트립의 불법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이 마이리얼트립 측에 지급 명령한 금액은 총 1억5000만원이다.
앞서 민다는 마이리얼트립 소속 직원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민다 플랫폼에서 한인 민박을 허위 예약한 후, 예약이 확정되어야만 열람 가능한 한인민박 호스트의 이메일, 전화번호, 소셜미디어(SNS) 등을 취득한 뒤 즉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마이리얼트립)가 원고 직원들로 하여금 예약 처리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다른 고객들의 예약을 받지 못하게 하며 예약 취소에 따른 카드 취소 수수료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해당 정보를 영업활동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해 민사에서 총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탈취와 도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민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데이터'에 해당하거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 중 한인민박 웹사이트 주소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 중 한인민박의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원고의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마이리얼트립) 회사가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정보, 즉 한인민박의 웹사이트 주소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0월 형사 1심에서 마이리얼트립 직원 A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윤희 민다 대표는 "이번 판결은 큰 규모의 기업들이 작은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불법 탈취하였을 때,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어야 하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중요한 사례"라며 "피고 또한 그동안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주장하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표명해 달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