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토론회./재단법인 경청 제공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재단법인 경청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오세희 의원, 박민규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0여명이 참석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조 발제에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증거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발표에서 증거수집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의 증거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 증거수집 실효성 확보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향과 입법안 검토 등을 언급했다. 정보 비대칭 해소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해외의 증거수집 제도 비교, 쟁점별 법안 검토를 설명하며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 등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 핵심 안건을 발표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저도 한때 피해기업이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법제화는 가슴 벅찬 일"이라며 "재단에서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