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의 기술보호 지원 대상. /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제도의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 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인수합병(M&A), 공동 기술개발(R&D) 등 기업 간 협업이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 지킴 서비스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세이프'를 기반으로 두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예산으로 개발된 기술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