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젤투자협회 건물. /한국엔젤투자협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관보에 고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하반기부터 중기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소속 임직원에게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면 적용된다.

공직유관단체는 공공성이 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재산 등록, 취업제한, 선물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중기부는 엔젤협회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의무,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 사업 운영 등에서 공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4월 인사혁신처에 엔젤협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한편, 엔젤협회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엔젤투자자 육성 및 저변 확대,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

조민식 엔젤협회 회장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 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