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 수단을 통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공제 기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자용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해 절차가 번거로웠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낸 부금에 정부의 출연금을 더해 조성된 자금이다. 이를 재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은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 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제 기금은 납입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 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어 금리 부담도 낮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 대외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