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남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충청남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