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라파예트백화점 파리 샹젤리제점에 입점한 디어달리아. /배동주 기자

비건 뷰티 브랜드 '디어달리아'를 운영하는 바람인터내셔날이 중소벤처기업부의 1억원대 제재금 부과 위기에서 벗어났다. 중기부는 바람인터내셔날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고 판단해 제재금을 부과했지만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바람인터내셔날은 지난 2019년 중기부가 진행한 '수출지원기반활용 수출바우처 사업'과 '온라인 수출 스타기업 구축·육성사업'에 참여해 보조금과 바우처를 받았다.

중소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맞는 해외 마케팅할 수 있도록, 자사 쇼핑몰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바람인터내셔날은 마케팅 비용으로 최소 8500만원을 지출하고 중기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보조사업자인 A사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실수로 마케팅 비용 증빙자료 일부를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제출했다.

A사는 같은 지출로 두 개의 사업에서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해 사업 참여 제한 1년·보조금(약 2580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바람인터내셔날은 "직원이 실수로 증빙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이라며 중기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1억2498만원가량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2027년 2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바람인터내셔날은 중기부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초 중기부의 제재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규정에 따라 제재금 부과가 적정한지 조사·확인해야 하고, 보조사업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야 하지만 중기부가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기부는 제재금을 부과하기 전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으나 보조사업자인 A사 처분이 적절했는지, 바람인터내셔날 직원의 부주의로 결제내역이 중복으로 제출됐는지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법원 판단에 수긍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바람인터내셔날은 제재금 부과와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바람인터내셔날은 2014년 설립돼 2017년 비건 뷰티 브랜드 디어달리아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브랜드 출시 2년 만에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으로 진출했다. 중기부는 2020년 바람인터내셔날을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