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앞서 조선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이다.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번째 논의에 나섰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인상률은 1.7%다.
이 본부장은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관세 폭탄으로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업종마다 최저임금의 수용성 차이를 고려해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생산성 저하는 물론 실업률도 올라가는 등 악순환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연구·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연구 및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현재 택배·배달 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본부장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선 먼저 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