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그간 투자금 상환에 과도한 연대책임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앞서 모태자펀드와 벤처투자회사·조합 동일한 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창업가들의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이 본연의 투자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를 기존 20%에서 60%로 확대하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하고, 회수를 활성화해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를 간소화하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도 만든다. 기존에는 조합이 출자금을 중간 배분할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출자금 배분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 조합원에게 14일 전 사전 통지만으로 배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