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 붙은 임대 안내문.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기존 '재기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폐업 이후의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돕는 기존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까지 지원 범위를 대폭 넓힌 점이 특징이다.

센터는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 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센터를 경유해 접수된 채무조정 건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 배정되어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