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지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상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핵심이다. 정부는 전상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연합회로부터 업무 및 운영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도 손본다. 온라인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