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나누는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단순 생산원가 상승으로 매출액이 늘어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세제 감면, 공공 조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업계가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도 반영했다. 원자재 수입액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1차 금속 제조업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제조업 등은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매출 기준을 설정했다.

개편 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되며, 매출 구간이 7개로 확대된다.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도 현행보다 200억~300억원 늘어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되고, 매출 구간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업종별 매출액 상한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