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대기업은 1㎏을 초과하는 대형 두부 제품을 5년간 만들어 팔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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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지정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이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인 1㎏ 초과 제품으로 한정했다.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기업의 규제 대상 제품 출하 허용량은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은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