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의 절반 이상이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9곳은 세제 등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벤처기업협회 제공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확인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5%가 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37.7%는 '보통이다', 4.8%는 '효과가 없다'고 각각 응답했다.    

제도의 효과를 항목별로 보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면에서 긍정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고, '자금조달 및 투자유인'(48.0%)이 뒤를 이었다. '수출'과 '우수 인력 확보' 항목에 대한 긍정 답변은 각각 14.3%와 2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지원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세제'(96.8%)와 '금융'(91.6%) 지원을 꼽았다. '연구개발'(88.9%), '특허'(83.2%), '입지'(7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세제'(65.0%), '연구개발'(57.4%), '금융'(51.1%) 지원제도를 활용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50% 안팎에 그쳤다.    

확대 또는 신설을 희망하는 지원제도로는 '세제지원 확대'(35.1%)가 첫손에 꼽혔다. '보증 한도 증가'(15.4%), '연구·개발(R&D) 지원'(10.1%) 순이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30여 년의 벤처 정책을 통해 벤처 생태계 기반이 조성됐다"며 "벤처기업이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국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기업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