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352820)의 주요 레이블(소속사) 중 하나인 어도어는 지난주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진스 해린(왼쪽부터)과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 /뉴스1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 배경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와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어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어도어 관계자는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통해 확인받을 예정이지만,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 있다"면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