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카드·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이하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현재 디지털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는 200만원, 할인율은 10%다. 지류형은 월 구매한도 50만원에 5%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한 고객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떡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또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7000원을 구매하면 1000원을 돌려받고, 10만원을 결제하면 1만5000원을 받는 식이다. 환급은 카드형은 선물하기로, 모바일형은 쿠폰 등록 기능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 구매 시 상품 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한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설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