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2014년 4월 설립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인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연합회의 동의를 받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인사혁신처에 지난해 10월 신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라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된다. 또한 연합회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이라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