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5세 이하 아동이 1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기존 월 구매 한도가 15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매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구매'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1∼11월) 연령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을 보면 0∼5세 구매자는 128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매액은 76억4000만원으로 1인당 구매 액수가 594만원에 달했다.    

울산 남구 신정시장 인근 은행 입구에 '온누리 상품권 재고 소진'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5세 이하 구매 금액은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6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70억9000만원까지 늘었고, 올해 76억4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6∼10세 구매자 수도 올해 2846명으로 구매 금액은 16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오세희 의원은 "갓 태어난 아기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사례는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부정 유통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19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지류 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