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오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기부와 공정위는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한다. 중기부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또한 중기부는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1일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타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총수일가 출자 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기술투자, CJ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 두산인베스트먼트,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등 CVC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CVC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