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개정안과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과 관련, “소상공인의 존폐를 흔드는 결정”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 방침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송 회장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진 경과보고에서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또한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