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출시된 이후 11월 12일까지 22일 만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도입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시 60일 만에 1만명을 달성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보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는 2880명이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김성태 기업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달 50만원씩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진 4027만원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최고 34%의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이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보조하고, 은행이 5%대 금리를 보장하는 식으로 설계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내일채움공제가 각각 개인의 납입금과 같은 부담금을 내거나 2배 더 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줄어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은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50% 환급받는 식의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이전 제도의 복지 수준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한 것”이라고 했다.